<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연장)
문의: 보건행정과(02-2094-0723)
중랑구 식품취급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수수료와 보건소의 발급 수수료인 3,000원과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17,000원까지) |
■ 지원기간: 2022. 4. 1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정상화시까지
※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유흥보건증 제외) 중
- 2021. 11. 1. 이후 검진한 자이며
① 검진일 기준 ~ 현재 중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거나
② 중랑구에 소재지를 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 기존 차액지원 사업 중단(’21.12.17.) 따른 미신청자 소급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1인 최대 17,000원까지 차액 지원
[차액 지원금액: 병의원 발급수수료 –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
병의원 발급수수료 | 12,000원 | 15,000원 | 17,000원 | 20,000원~ |
지원금액 | 9,000원 | 12,000원 | 14,000원 | 17,000원(최대) |
■ 제출 서류: 기본 구비서류(5종) + 추가 필요서류(1~2종)
<기본 구비서류(5종)>
①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21.11.1. 이후 검진)
③ 검진비 영수증 사본(단순 카드영수증X / 병원발급분)
④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거소증 등)
⑤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추가 필요서류(1~2종)>
- 중랑구 주민: ⑥ 주소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외국인증명서/거소사실증명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관내업소 사업주: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사본)
- 관내업소 종사자: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사본)
⑦ 근로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 기타 재직 확인 가능 서류(사본)으로 대체 가능
■ 지원금지급
○ 지급시기: 월 2회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중랑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오전 9시~오후 5시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본인 방문 신청
※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메일 신청: 20940711@jn.go.kr 로
기본 구비서류(5종)+ 추가 필요서류(1~2종) 서류 제출
중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2-209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