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8년도 급식지원사업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사항
(1)입찰건명 : 2018년도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추정금액 : 금 이억오천오백만원 (255,000,000)원/년
*추정금액은 2017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
2.참가서류 접수 기한: 2018. 3. 3. ~ 2017. 3. 22. (16:00 까지)
3.참가서류 제출 방법 및 접수 장소
(1)서류제출방법 : 내방(직접접수), 봉합하여 제출 요망
(2)접 수 장 소 :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3층 총무과
4.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1)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도매업 이 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②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③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한 사고 당 3억원 이상 가입한 사업자
④(소, 돼지)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⑤식자재 발주의 경유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 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2)구비서류
①참가 신청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③견적서.
④업체소개 및 제안서(제안 설명 자료).
⑤식품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⑥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1부.
⑦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1부.
⑧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⑨인감 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갈음).
⑩서약서 1부(소정양식).
5.선정방법
①계약방법 : 경쟁에 의한 선정
②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2조
③선정방법 : 심사위원단의 선정기준(단가, 품질, 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 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④최종선정심사일 : 2018. 3. 27.(화) 15:00
※선정심사일에 참가업체에서는 제안설명 실시
⑤심사장소 : 구립신내노인복지관 2층 세미나실
6.기 타
①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상시 가능
② 다음의 경우 선정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된 때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납품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③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④ 모든 서류의 사본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인감계 제출가능)
⑤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⑦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⑧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구립신내노인 종합 복지관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담당자(☎(02) 3421-4800 권지선영양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