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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계획)
14-03-10 01:29 4,267회 0건

급식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4년도 급식지원사업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사항

(1)입찰건명 : 2014년도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추정금액 : 금 일억구천만원 (190,000,000)/년

*추정금액은 2013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기타 소 모품류 등

 

2.참가서류 접수 기한: 2014. 3. 10. ~ 2014. 3. 16. (18:00 까지)

 

3.참가서류 제출 방법 및 접수 장소

(1)서류제출방법 : 내방(직접접수), 봉합하여 제출 요망

(2)접 수 장 소 :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내 총무부 사무실

 

4.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1)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농수산,축산물,공산품,소모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②2013년 현재 기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③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④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한 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한 사업자

⑤(소,돼지) 납품 시 등급판성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⑥식자재 박주의 경유 팩스 또는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2)구비서류

①참가 신청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③단가표.

④업체소개 및 제안서(제안 설명 자료).

⑤식품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⑥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1부.

⑦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1부.

⑧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⑨납품실적 증명서 1부.

⑩인감 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갈음).

⑪서약서 1부(소정양식).

 

5.선정방법

①계약방법 : 경쟁에 의한 선정

②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2조

③선정방법 : 심사위원단의 선정기준(단가, 품질, 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 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1차 서류 적격 심사 후 복수 이상의 대상(신청)업체에 대해 구립신내노인종합 복지관 급식업체 선정위가 최종심의 하여 급식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④최종선정심사일 : 2014. 3. 18.(화)

※선정심사일에 참가업체에서는 제안설명 실시.

⑤심사장소 : 구립신내노인복지관 2층 세미나실.

6.기 타

①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상시 가능.

② 다음의 경우 선정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된 때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납품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③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④ 모든 서류의 사본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인감계 제출가능).

⑤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⑦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⑦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구립신내노인 종합 복지관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담당자(☎(02) 3421-4800 권지선 영양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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