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건축물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중 하나를 필수공사로 진행하고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라 보강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게재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시니어신문: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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