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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자녀 유족연금 1년 더 지급
12-04-04 21:27 3,331회 0건
지급대상 자녀,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4월 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1년 연장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19세 미만까지로 지급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9세 미만’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19세에는 학업 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더욱 두터워 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출처]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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