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는 30일 자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국번없이 129)를 운영하고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우선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자살위기 상시 대응 등을 위해 복지부에서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검사 결과 발견된 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ㆍ치료를 받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를 비롯한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번 ‘자살예방법’ 시행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고위험군 지원ㆍ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명확한 자살고위험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예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