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74만 원 이하, 노인부부 가구는 118만4천원 이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는 112만원)에서 4만원 올라간 것으로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75만 명에서 내년 38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인 371만 명의 노인이 최대 월 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소득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이 많은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