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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50% 본인이 부담해야
12-03-21 00:12 3,201회 0건
오는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 틀니 비용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을 투입하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63만여명의 임산부에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도 다음달부터 53만원으로 확대지원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3%에서 23%로 감면돼 방문시마다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출처] 한국실버산업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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