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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안 등 국회 통과
12-05-06 21:39 3,237회 0건
사회복지공제회 비용 지원 근거 마련...우여곡절 끝 약사법 통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개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약사법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불임에서 난임으로 용어변경) ▲국민영양관리법 등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의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정책 입안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국민영양관리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양사가 3년마다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해 영양사 면허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약국 밖에서 필수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출처]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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