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호스피스)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의사, 사회복지사, 전문 간호사 등의 방문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 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환자는 가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화의료란 통증을 줄이고 정서적·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케어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 46곳의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토록 완화케어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관련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이 정부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 등이 해당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는 1년 동안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수익구조로 연결되지 않아 병원에선 소극적이라면서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 완화케어팀 사업과 가정간호 실시에 필요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말기암 환자는 완화의료 수가 체계 안에서 암환자 본인부담률 산정특례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지난 2010년 기준 약 9%로 미국(41.6%)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