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급기한 제한을 추진한다. 수급자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박재완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방안은 총수급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해 기한이 지난 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ㆍ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게 자립계획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 점검도 실시한다.
근로능력 및 자립경로에 따라 수급액이 단계적으로 차등 설정되고, 희망키움통장 등 정부지원을 받아 탈수급한 후 본인의 잘못으로 다시 수급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수급을 제한하거나 수급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수급자가 일반노동시장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재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립과 탈수급, 자기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낮은 본인 부담분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2009년 기준 평균 수진횟수는 1인당 건강보험 27.3건, 의료급여 67.7건이다.
2010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인구의 3.1%수준인 88만 가구, 155 만 명 으로, 정부는 올해 수급자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7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출처]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