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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고령자 명칭 없어진다
12-04-22 19:24 3,179회 0건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명칭이 사라지고 장년으로 변경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의 일환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54세) 명칭이 장년으로 바뀐다. 고용부는 이달 중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50~65세 이하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는 취업 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데다가 50~60세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나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는 고용촉진의 목적으로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 한 5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50~55세 미만은 준고령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 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국민을 보험금의 지원 및 경로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인 자가 노령연급 개시 가능자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 부처간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자라는 연령기준이 국민인식과 괴리되고 명칭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들 역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2010년 6월 20~70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및 준고령자 용어에 대해 인식 조사를 한 결과 65.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현행법상 연령기준도 71.9%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준고령자와 고령자로 각각 분류되던 명칭을 없애고 대신 50세 이상~65세 미만을 모두 장년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직의사가 있거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년으로 분류된다. 또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따라 노인으로 분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50세가 준고령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 일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업이 근로자를 볼때 늙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조기 퇴직 당할 수 있어 이들이 취업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50대를 고령자로 정의해 체력이나 기술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며 이들이 앞으로 연령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장년이라는 명칭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26일이나 27일께 입법예고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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