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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가능
12-04-25 00:05 3,122회 0건
정부, 여성정책사업 6조원 투입 … 만 6세이하 자녀 둔 근로자 주 15∼30시간 일할 수 있어 8월부터 미취학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 13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총 201개 사업에 6조2000여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7400여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만 6세 이하(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 15~30시간 근무 가능하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정부는 2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문제 등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고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할 때 급여는 일반적으로 125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30만원을 지원해준다.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유급 휴일 3일)로 늘어난다. 개정된 남여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 시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8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며, 2013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서민·중산층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도 내린다. 시간제의 경우 전체 평균소득 50~7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액은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든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소득하위 4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액이 월 4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저렴해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육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 취업 지원 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를 98개소에서 111개소로 늘린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실전창업스쿨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마련도 강화한다. 여성친화도시를 현행 30개에서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양성평등 선도학교와 시범학교를 각각 8개교씩 운영하기로 했다. [출처]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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