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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이용자 문의
11-04-03 20:31 2,838회 0건
부모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무척 의기소침해 계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는것 같아요. 꼭 국민기초수급대상자만 가능한 것인지...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고 일정액을 납부해도 참여할 수 없다면 참여할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신다면 너무 감사할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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